김민아 2010.07.06 17:29

 저희 회사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기 담당, 소방담당 등

 

이분들이 소방 안전 관리 교육 또는 승강기 안전 관리 교육 을 받는다고

교육받으러 하루 가시고 교육비 지원도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 교육을 받으시고 난 뒤 한달 안되어 그만두시겠다고 만약 하시는 경우

회사쪽에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을 지원해주기 전 뭐 6개월간은 임의로 퇴사하지 못한다..등.

이런 계약을 할 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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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의 업무관련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직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제한 계약은 소요비용를 변제받는 약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기간"에 대한 전직제한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소요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기간을 상당기간 초과하는 과도한 전직제한기간 설정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상으로는 수천만원의 교육연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그 비용에 대한 변제기간으로서 1~2년간은 퇴직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소방안전관리교육에 소요되는 회사의 비용은 상당히 저액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저액의 교육연수비용에 대해 6개월정도의 전직제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연수비용에 따른 전직제한 계약의 효력여부와 그 기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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