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 회 지급되는 수당 (근로자의날, 김장 보너스 등) 은 퇴직금 계산시 애매 합니다
상여금 계산방법으로 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년 1 회 지급되는 수당 (근로자의날, 김장 보너스 등) 은 퇴직금 계산시 애매 합니다
상여금 계산방법으로 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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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26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63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691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59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862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03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함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1일휴일 또는 1일근로라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월급여액(5월급여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김장보너스가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성질상 상여금과 동일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1년간의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