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2ghd2 2010.07.06 11:47

저희 회사는 학원으로 학원에서 차량운행자, 차량운행 도우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매달 일정한 급여를 주고 있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공제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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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인 경우라도 1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며,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비록 근로자들이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취득절차를 밟아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형사적 책임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야 얼마되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부담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당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보다는 장래의 피보험자 자격혜택(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등)이 중요하므로 근로자들을 설득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하는 경우 원칙상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소급하여 자격취득하여야 하지만, 취득신고일부터 하더라도 적용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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