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0.07.07 12:17

해외연수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0년 입사한 근로자가

2008년 7월28일 해외연수 명령을 받고

2010년 6월30일 복귀를 했습니다.

 

이 경우

2010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은?

201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은?

단, 2007년 8할 이상 출근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2008년 7월 이전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혹,

2010년에 상기 근로자에게 1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

(2008. 1. 1 ~ 2008. 7.27 까지 출근일 209일에 대한 출근율을 곱하여 2010년에 연차를 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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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소질개발을 위해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해당 해외연수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부여에 있어 차등적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의한 해외연수이었다면, 통상의 경우(해외연수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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