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시 2010.07.07 17: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축소하게 되어

직원 몇명이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미안한 마음에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다른건 수기로 일일 계산을 하겠는데 소득세,주민세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되네요 ㅠㅠ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연봉제에 퇴직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 연봉 13,000,000 이면 월 급여 1,000,000, 퇴직금 1,000,000)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월급에 계산하는 방법 말고  백만원에 대해서만 일일 계산하면 될까요?

 

2. 소득세,주민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무조건 3.3 %를 떼어야 하는건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임의로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상 계산 방법대로 산정을 한다면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며 백만원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요건 1 2010.07.20 1297
해고·징계 직권면직자에 대한 해고예고 1 2010.07.20 3780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2010.07.20 505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1 2010.07.20 1801
해고·징계 병으로 인한 해고 1 2010.07.19 205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1 2010.07.19 11678
기타 안전사고 관련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당 할수 있는지요? 1 2010.07.19 2787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 분할.. 1 2010.07.19 2593
임금·퇴직금 장려금대상자가 해당되는지??? 2 2010.07.19 1973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 1 2010.07.19 4176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1 2010.07.19 2025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부풀리기를 중단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세... 1 2010.07.19 1693
임금·퇴직금 연봉제사원 퇴사시 인상분급여처리 1 2010.07.19 2112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전환자 퇴직금/연차 문의 1 2010.07.19 1941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44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지급 1 2010.07.17 2584
기타 장애인고용 장려금관련 1 2010.07.17 1522
Board Pagination Prev 1 ...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