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960119 2010.07.09 16:52

단체협약 소급적용과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 단협중

 제0장 임금

 00조 (임금인상) :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지연될 때는 4월 급여기산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00장 부칙

 00조 (협약의기간) :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012년 3월 31까

                                     지 로한다.

위와 같이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단체협약 내용 중  의료비 지원, 포상 금반지 지원등 복지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7월2일에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급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이 4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쌍방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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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원칙상 단체협약을 개정한 날부터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소급적용을 정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상으로는 단체협약의 개정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2010.7월 개정된 단체협약에 대해 2010.4.급여일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의료비와 포상 금반지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어야 소급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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