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물 시설관리회사에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소속 남자 미화원분이 깨진 유리를 치우는 도중 입주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께서 본인이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여 본사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한 마음에 본사에 이런 사고관련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놓았는지 알아 보았으나 회사는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피해자분께서 병원비 및 합의금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에 나름 일정 금액에서 합의를 할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이 비용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보고를 하여 처리 할 경우 미화원과 저에게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전 미 보고로 저를 해고를 할 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실수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등에 의해 사용자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는 해당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과실율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임 범위는 업무형태, 직위,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회사 규모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