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산정시 1년 1월10일 일경우 기본연차일수 15일과 1월근무 1일 10일에 대한 1일을 산정하여 17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연차산정에서 10일에 대한 일수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님 1일로 계산해서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산정시 1년 1월10일 일경우 기본연차일수 15일과 1월근무 1일 10일에 대한 1일을 산정하여 17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연차산정에서 10일에 대한 일수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님 1일로 계산해서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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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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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적법성 1 | 2010.07.26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없음. 1 | 2010.07.26 | 19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를 한 후 출근율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입사 후 1년이 넘은 근로자의 경우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의미하는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되며 입사 후 만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10일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 연차휴가 1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