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국 2010.07.20 11:12

연차일수산정시 1년 1월10일 일경우 기본연차일수 15일과 1월근무 1일 10일에 대한 1일을 산정하여 17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연차산정에서 10일에 대한 일수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님 1일로 계산해서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를 한 후 출근율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입사 후 1년이 넘은 근로자의 경우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의미하는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되며 입사 후 만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10일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 연차휴가 1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1 2010.07.20 1785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0.07.20 5202
노동조합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2010.07.20 1767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7.20 1503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7
»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7.20 1716
해고·징계 요건 1 2010.07.20 1297
해고·징계 직권면직자에 대한 해고예고 1 2010.07.20 3752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2010.07.20 502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1 2010.07.20 1801
해고·징계 병으로 인한 해고 1 2010.07.19 205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1 2010.07.19 11678
기타 안전사고 관련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당 할수 있는지요? 1 2010.07.19 2775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 분할.. 1 2010.07.19 2583
임금·퇴직금 장려금대상자가 해당되는지??? 2 2010.07.19 1967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 1 2010.07.19 4176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1 2010.07.19 2022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