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10.07.19 15:25

불볕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종합병원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근무장소가 응급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등에 대체인력의 대처능력이 없어 기존 인력중 응급실 근무경력 간호사를 응급실에 배치하고 신규채용한 대체인력은

특수성이 덜한 병동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서식상 8번 산후유급휴가기간을 총월수에 포함시켜 총 월수를 산정하는 것은(9번 총월수= 6육아휴직+8산후 유급휴가기간)  8번 기간도 장려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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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반드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육아휴직자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초의 채용취지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함이고 다만 채용후 사정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의 기간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에 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 이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 30일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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