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10.07.21 11:10

취업규칙에 년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간, 년간 90%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년월차 유급휴가를 줌에 있어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하여 주되, 년차 휴가의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44시간 입니다. 입사날짜는 1997년 7월 4일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2008년 7월 4일~2009년 7월3일의 연차수당을 2010년 7월 23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9년 5월 14일~2009년 6월 16일 까지 한달간 개인병가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뎅 20개를 지급해야할지 8개를 지급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 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년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출근율이 9할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이 아닌 8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가산휴가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하여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결근등이 발생하여 만근이 되지 않았다면 2일을 제외한 18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32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9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91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7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82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66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3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7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4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Board Pagination Prev 1 ...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