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0105 2010.07.27 10:50

연봉제에 있어 연봉근로계약을하고 연봉적용동의서와퇴직금중간정산동의서등 재반서류를 다 받을려고합니다. 연봉제에 있어 더필요한것이 있는지요.

매월 월급에 퇴직금중간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건지요.아님 1년후에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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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첫번째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 하며 두번째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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