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업은 대학 시간강사인데, 대학은 3,4,5월과 9,10,11월은 4주 수업을 하지만 6월과 12월은 보통 2주 수업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1,2월과 7,8월은 방학이라 임금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조정 중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업은 대학 시간강사인데, 대학은 3,4,5월과 9,10,11월은 4주 수업을 하지만 6월과 12월은 보통 2주 수업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1,2월과 7,8월은 방학이라 임금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조정 중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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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0 | 1393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 2010.08.10 | 62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 2010.08.10 | 1561 |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문의 1 | 2010.08.10 | 2213 |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6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7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7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72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1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 대상 산정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3개월 이상) 있다면 특별한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7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역산 3개월 간의 임금을 계산을 하게 되며 7월, 8월 기간이 방학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무급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5,4월일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