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업은 대학 시간강사인데, 대학은 3,4,5월과 9,10,11월은 4주 수업을 하지만 6월과 12월은 보통 2주 수업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1,2월과 7,8월은 방학이라 임금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조정 중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직업은 대학 시간강사인데, 대학은 3,4,5월과 9,10,11월은 4주 수업을 하지만 6월과 12월은 보통 2주 수업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1,2월과 7,8월은 방학이라 임금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조정 중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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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0.07.30 | 2686 | |
기타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0.07.30 | 4004 | |
근로계약 | 용역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 1 | 2010.07.30 | 2956 | |
근로계약 | 이중사업장 가입자 관련입니다 1 | 2010.07.30 | 1847 | |
해고·징계 | 경비실 직원의 해지 통보 1 | 2010.07.30 | 193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평균임금산입 시점 1 | 2010.07.30 | 396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30 | 148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체결권한 1 | 2010.07.30 | 151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환수 여부 1 | 2010.07.29 | 3010 | |
기타 | 월급명세서 미지급 1 | 2010.07.29 | 9949 | |
기타 | 용역 계약에 관해서 1 | 2010.07.29 | 143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불확실한건 1 | 2010.07.29 | 138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0.07.29 | 140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0.07.29 | 161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 1 | 2010.07.29 | 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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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 대상 산정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3개월 이상) 있다면 특별한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7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역산 3개월 간의 임금을 계산을 하게 되며 7월, 8월 기간이 방학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무급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5,4월일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