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토끼풀 2010.07.28 14:35

제가 첫 직장으로 이곳 사무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체 사무소장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라는 말대로 계약을 계속 밀려 한달째인 오늘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4대보험도 아직 들어있지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돈도 재때 줄지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계약과 4대보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일을 알아보고자 할 경우 사무소장이 월급을 고의로 늦게, 혹은 안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 계속 이 사무소에 일을 하고자 할때 사무소장이 계약과 4대보험을 더 미룰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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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별도로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역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사회보험관련기관은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지연하는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등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를 제시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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