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0522 2010.07.28 06:34

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또 어쭈어 봄니다..버스 정비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로테이션으로 하루는 주간-8시~17시30분까지근무하고

                                                                하루는 야간-아침8시~다음날8시까지 하고 쉽니다.. 

월급명세서을 보면 기본급이 889824원이고 제수당이1255317원 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야간수당이라고 있는데 0원으로 나오는데 야간수당이 안나오는건지아니면

제수당에서 야간수당이 나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 시급은 기본급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건지 총한달임금에서 계산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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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8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신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1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야간근로(22시~06시사이의 근로)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임금의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889824원을 지급받는다면 월급제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제수당액 1255317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 포함된 임금으로 추측됩니다.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89824원/월209시간 = 4257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각종의 수당합계액이 1255317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 4257원 * 150%) * 4.345주

    * 야간근로수당 = (1주 야간근로시간수 * 4257원 * 50%) * 4.345주

    * 휴일근로수당 = 해당월 휴일근로수 * 3257원 *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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