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0.07.28 14:18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한분이 육아휴직 후 9월달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휴직 기간중 둘째를 임신하여 내년 1월에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이상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부여 할 수 없어 권고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이 사직시 한달분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달분 급여를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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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7.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회사의 채무등은 없으며, 절차와 방법 역시 자유롭습니다.

     

    해고는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률상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며, 그 사유나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최소 30일전에 이를 미리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기간의 적절성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는 해고사유,해고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해고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전부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할 사정이 되지 못하여 해고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절차, 해고예고, 해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sciple 2010.07.28 15:2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회사측에 아무런 패널티 없이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요?

     

     

  • 상담소 2010.07.28 15:34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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