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에 관해 무지함으로 알수 없었으나  현재는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여러모로 임금산정 부분과 근로기준법에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짧게나마 지식이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업체는 단체협약에 하루 실근로시간 17시간으로 정하고 이게 대한 부분만 임금으로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운행시간만 19시간이 넘으며 하루 4번에 운행 사이에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30분이 체 안되는 시간에도 하루 두 번 버스 CNG충전으로 시간을 10여분 소비하다 보면 식사시간 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나머지 대기 시간도 세차 및 단순 정비 등등 하다보면 제대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매 회 주어지는 대기시간도 일정치 않으면 도로의 사정에 따라 그나마 대기시간도 불규칙하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운행을 위한 준비시간 및 운행종료 후에도 차량내 오물 및 쓰레기 청소 작업을 하다보면 그 시간만도 40여분이 넘습니다.

새벽 3시 50분 첫차로, 끝나는 시간이 저녘 11시 40분정도이며 막차로는 6시 50분에서 새벽 2시 30분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운행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17시간을 넘어 20시간이 가까이 운행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포괄임금제로서도 적법하며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4일 만근 격일제 근무입니다

또한 궁금한것은 14일 만근이 지나도 15일 16일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경우 14일이 지나면 휴일로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7개월여 시간을 허비하고 현재 세번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위반없음 종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 조사과정일체를 정보공개 하였지만 검사지휘 내용과 운행일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저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감독관들의 직무 태도와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함이오니 전문가님들의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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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9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법원판례의 취지상 포괄임금계약으로 설정된 임금과 구체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례 ( 2002.06.14, 대법 2002다16958 )
    [요 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미리 일정근로시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9.12.10.선고 2008다57852)
    [판결요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주 6일,1일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다만,토요일의 연장근로는 5시간)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있는바,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를 들어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나아가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미리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77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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