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7.30 07:45

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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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상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들의 연명은 단체협약 체결의 진정성립을 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며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아도 노조대표자가 대표작성한 임금협약은 유효하다 ( 1993.06.28, 부산지법 93카합 59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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