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10.07.30 16:45

2010년 5월 2일 결혼을 하고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남편은 대구에서 직장을 다녀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가 7월 말 기준으로 주말부부가 힘들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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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동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거소지를 성남에서 대구로 변경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므로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결혼(동거)사유 발생일 이후 2~3개월간 통근곤란을 감수하고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사유발생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283,2000.4.3 / 실업 68430-283, 2000.4.3)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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