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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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9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4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 2010.08.04 | 270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10.08.03 | 1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인턴시기 증가 1 | 2010.08.03 | 15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28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4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00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 2010.08.02 | 1516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상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들의 연명은 단체협약 체결의 진정성립을 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며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아도 노조대표자가 대표작성한 임금협약은 유효하다 ( 1993.06.28, 부산지법 93카합 59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