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월 2010.07.30 12:26

저는 한사장밑에서 12년 장기근무하고있으며 최근 직종은 6년 주유소에서 모든업무를 맡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지나간것 퇴직금 없는걸로하고 앞으로도 없는걸로  (일체 급여인상없이) 계약서를 쓰자고하여 거부하고있으며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없습니다.  몇일전에는 용역업체에 모든걸 위임한걸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고민중입니다,  계약전에 사장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장기 근무하여 안좋게 해결을 보기도 두렵고  용역업체와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 저희 근로자한테 보탬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외 빼고 10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이틀 휴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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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모든 걸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추측컨대는 아마도 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인력업체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지(퇴직)되는 것이고,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현사업주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파견인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지로 현사업장을 지정받아 근무하는 파견근무를 하게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인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가진 합법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적법한 파견사업권을 가진 파견업체라면, 현행 근로자파견법상 '행정,경영 및 재정전무가의 업무'와 '주유원 업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므로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고용관계형태가 종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관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계약갱신을 파견업체가 하지 않아 자동퇴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마다의 계약종료후 재계약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이른바 계약직(기간제)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계약, 파견계약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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