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10.07.30 16:45

2010년 5월 2일 결혼을 하고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남편은 대구에서 직장을 다녀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가 7월 말 기준으로 주말부부가 힘들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동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거소지를 성남에서 대구로 변경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므로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결혼(동거)사유 발생일 이후 2~3개월간 통근곤란을 감수하고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사유발생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283,2000.4.3 / 실업 68430-283, 2000.4.3)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징계관련 문의 1 2010.08.16 5323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833
고용보험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소기업 1 2010.08.16 2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0.08.16 2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15 1678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별 일수계산 1 2010.08.15 33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5 1488
기타 도와주신 덕분으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1 2010.08.15 2001
해고·징계 임의고용승계 1 2010.08.14 2217
여성 직급변경 1 2010.08.14 229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0.08.14 443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8.14 1488
해고·징계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여부.. 1 2010.08.13 2469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8.13 1806
해고·징계 해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1 2010.08.13 2256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3 2010.08.13 4731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의 기준은? 1 2010.08.13 41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13 1762
임금·퇴직금 여름휴가직후퇴사시 급여문제 1 2010.08.13 28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