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8.02 23:23

작은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의 혜택도 없구요.

근로를 하면서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안될것 같고

다른 건 없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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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3 0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사업장이며 의무가입사업장은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성립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근로자는 차후 국민연금법에서 보장하는 노령연금(65세에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것) 수급권이 제한되며,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혜택(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등)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이 없고 미성립사업장이나 피보험자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후 업무상 재해나 부상, 사망인 경우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세무서(국세청)에 납부하면 차후 연말에 근로자의 소득에 비하여 많이 낸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근로자만 혜택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회사가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이와별도로 4대보험 보험성립신고 및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후, 매월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각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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