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던 사업주 때문에 어제 그만 두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1달하고도 1주 동안 미루왔고 더 미루려 하는 사업주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고자 할때,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머...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그냥 속편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그 사업주에게 누군가 저처럼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해서 조금 속이 아려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던 사업주 때문에 어제 그만 두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1달하고도 1주 동안 미루왔고 더 미루려 하는 사업주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고자 할때,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머...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그냥 속편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그 사업주에게 누군가 저처럼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해서 조금 속이 아려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8.19 | 2455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 2010.08.19 | 2677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0.08.18 | 224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0.08.18 | 2206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 2010.08.18 | 4281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 1 | 2010.08.18 | 36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8 | 1910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관련 진정을 해도 질질끌기만하는데.. 2 | 2010.08.18 | 248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변경 퇴직금 관련 1 | 2010.08.18 | 4108 | |
기타 |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 2 | 2010.08.18 | 2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8.18 | 2380 | |
임금·퇴직금 | 해고 및 급여체불 1 | 2010.08.18 | 3267 | |
근로시간 | 지각에 대한 임금공제 1 | 2010.08.18 | 3597 | |
고용보험 | 수급기간불출석 1 | 2010.08.18 | 93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않으려고 8월 말일자로 경기도로 발령낼경... 1 | 2010.08.17 | 24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 2010.08.17 | 2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0.08.17 | 3135 | |
여성 |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 2010.08.17 | 44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 2010.08.17 | 5025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미계약 퇴직금 문의 1 | 2010.08.17 | 3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공단내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 관리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등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문의 : 1355
건겅보험 문의 : 1577-1000
고용보험 문의 : 1544-1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