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매 2010.08.04 11:02

저는 워크넷을통해 화물주선사무실에 입사했는데 워크넷 제시조건에는 격주 토요일이라되어있었는데 처음 인계받을떄도 차린지 얼마안된 일인지라 두서없는 일을떠맡은데다가 근무시간 내내 일을해도 끝나지않았습니다.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 소장이 밥먹으러가자 하면 가고 와서는 바로 다시 근무를 합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소장 사모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챙겨주겠노라 했고 연봉도 1500백에 맞추기로 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처음월말은 토요일 일요일 삼일절까지 8시,11시,이런시간까지 일을했습니다. 격주토요일도 지켜주지않았고 토요일도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도 실수령액은 110만원이고 신고는 그 금액보다 적게하여 9만원정도 4대보험을 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이없어져 한두달은 주5일로 근무했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는한 연봉에 아직6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명절에라도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워크넷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실제 근로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한 모집공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구두계약 포함) 연봉을 15백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위크넷 모집공고와 관련없이) 그에 따르게 되며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르게 됩니다. 약정된 연봉총액에서 60만원을 덜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최초 약정시 어떠한 방식으로 약정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롤 포함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8.19 2455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0.08.18 224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10.08.18 2206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81
임금·퇴직금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 1 2010.08.18 36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8 1910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체불임금관련 진정을 해도 질질끌기만하는데.. 2 2010.08.18 2480
임금·퇴직금 사업자변경 퇴직금 관련 1 2010.08.18 4108
기타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 2 2010.08.18 22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08.18 2380
임금·퇴직금 해고 및 급여체불 1 2010.08.18 3267
근로시간 지각에 대한 임금공제 1 2010.08.18 3597
고용보험 수급기간불출석 1 2010.08.18 93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않으려고 8월 말일자로 경기도로 발령낼경... 1 2010.08.17 248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2010.08.17 24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0.08.17 3135
여성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2010.08.17 445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2010.08.17 5025
임금·퇴직금 외국인 미계약 퇴직금 문의 1 2010.08.17 3771
Board Pagination Prev 1 ...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