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tou 2010.08.04 17:54

1. 휴일에 상관없이 3조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월 8.61시간이 맞는건지요??(산출식을 알고 싶어요....)

 

2. 회사 정규직 지원들은 연말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0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의 경우, 1일당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당 근로시간이 각각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2시간의 교대시간 중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의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인 경우에도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월8.61시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써도 알수가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영성과급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병가기간의 연장) 2008.03.18 3496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2008.04.10 3496
☞질병휴직(회사에서 심의후 유급휴직)과 연차발생 관계 2008.07.01 3496
☞정년 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008.07.30 3496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95
휴일·휴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1 2010.07.06 349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4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을 법정관리 개시 전에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 1 2011.08.29 3494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94
개월 수에 따른 급여 계산시 월,중간입사자의 계산방법???? 2008.07.11 34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3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2010.06.25 3493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1 2008.09.22 3493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9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92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92
☞뒤늦은 연봉협상-임금 소급적용 가능한지? 2005.01.03 3491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