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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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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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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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귀하가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B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이전이 된 것이라면 별도이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산매각에 불과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영업 장소 및 형태, 근로자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