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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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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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안 주기 위해서 손배? 1 | 2010.08.16 | 2976 | |
고용보험 |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0.08.16 | 21487 | |
기타 | 조합원 가입 1 | 2010.08.16 | 169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8.16 | 3282 | |
고용보험 | 수습기간..고용보험.. 1 | 2010.08.16 | 5407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08.16 | 1568 | |
해고·징계 | 해고/징계관련 문의 1 | 2010.08.16 | 5323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 2010.08.16 | 7720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소기업 1 | 2010.08.16 | 21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2 | 2010.08.16 | 25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15 | 1678 | |
임금·퇴직금 | 퇴직 기간별 일수계산 1 | 2010.08.15 | 3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8.15 | 1488 | |
기타 | 도와주신 덕분으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1 | 2010.08.15 | 2001 | |
해고·징계 | 임의고용승계 1 | 2010.08.14 | 2217 | |
여성 | 직급변경 1 | 2010.08.14 | 229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0.08.14 | 4434 |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0.08.14 | 1488 |
해고·징계 |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여부.. 1 | 2010.08.13 | 246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8.13 | 18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귀하가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B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이전이 된 것이라면 별도이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산매각에 불과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영업 장소 및 형태, 근로자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