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한 날짜는 2004년 1월 3일 이구요 퇴사일은 2010 7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이구요 8월 1일 부터 휴가였습니다. 언제가 퇴사일이 되는지요?
제가 이회사를 입사할때는 병역 특례병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면서 연봉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지금을 특례병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퇴금을 준다고 합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5월 수령액 기본금 이백만원에 직책(200000)특별수당(200000) 연차수당 73000
6월 수령액은 같구요.
7월 수령액이 기본금 이백만원에 직책(200000)특별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구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총무부 맘대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급여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글을 올립니다. 아무래도 이회사 퇴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방법및 제가 받아야할 퇴지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다면 퇴직일은 8.1.이 되는데, 8.1.부터 '휴가'라고 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들어 8.1.~8.5.까지 휴가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한다면 퇴직일은 8.6.이 됩니다. 만약 8.1.~8.6.까지 휴가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퇴직일은 8.1.이 됩니다.
2. 연봉제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서면계약 등 명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특으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일(7.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퇴직금 계산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단, 5월급여액에 표시된 연차수당 73600원은 최종 1년간의 연차수당액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입사일자: 2004 년 1월 3일
퇴직일자: 2010 년 8월 1일
재직일자: 2402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5.1 ~ 2010.5.31 31 일 2,000,000 원 400,000 원
2010.6.1 ~ 2010.6.30 30 일 2,000,000 원 0 원
2010.7.1 ~ 2010.7.31 31 일 2,000,000 원 200,000 원
합계 92 일 6,000,000 원 ① 600,00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73,000 원
1일평균임금 71,937.5 원
퇴직금 14,202,137.59 원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000,000 ① + 600,000 ② + 0 ③ (3/12) + 73,000 ④ (3/12) } / 92일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1,937.5원 X 30일 X (2402일/ 365일)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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