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10 2010.08.14 23:09

1.항상 근로자의 이익실현을 위해 감사와 노고를 드립니다.

2.저는 법인회사(A) 2008년 4월27일~2009년 8월11일 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

워낙 경기가어려워 A회사의 세금미납및 거래처 미수금으로 통장및 모든 카드체크기등이 압류한상태입니다 그래서 A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의 생계를 위하여 회사직원 한분한테 사업의 일부를 분산하여 직원위임하여 개인명의(B)를 하여 직원 1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B회사2008년 8월12일로아무공문도없이 이직하였고 4대보험역시 이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조건은 포괄승계로 한다는 전제입니다.아직까지 포괄승계는 구두로만 하였고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   만약에 B회사 대표가 2010년 5월20일부로 페업신고하니 다시A회사로 가라고하며 임의로 4대보험 A회사(2010년 5월21일)로 하였습니디. 그리고 포괄승계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힘없는 근로자로서어쩔수없이 서명해주었습니다조건은 연,월차,퇴직금.을다승게하는조건인데 너무의아하여 A사장님하고 연락한바 자기는 그런 지시를 낸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2010년 6워2일 A회사에서권고사직을 붙여고 이의제기하실근로자는 이의를 하라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아무런 답이없어 계속근무를 하였으나 8월1일날 나오지마라고 하여(대표가아닌 대표남동생) 현재까지 나가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이런 경우 연차.퇴직금.과 .구제신청가능한가요은 .너무 가슴이쓰리고잠이안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변경과정(a에서 b, b에서 a)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위한 최초의 입사일은 당초 a회사로의 입사일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a회사의 대표의 동생이 해고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a회사 대표의 동생이 근로자을 해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할 권한이 없는자의 해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를 안 주기 위해서 손배? 1 2010.08.16 2976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0.08.16 21490
기타 조합원 가입 1 2010.08.16 1691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8.16 3282
고용보험 수습기간..고용보험.. 1 2010.08.16 540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08.16 1568
해고·징계 해고/징계관련 문의 1 2010.08.16 5323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24
고용보험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소기업 1 2010.08.16 2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0.08.16 25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15 1678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별 일수계산 1 2010.08.15 331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5 1488
기타 도와주신 덕분으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1 2010.08.15 2001
» 해고·징계 임의고용승계 1 2010.08.14 2217
여성 직급변경 1 2010.08.14 229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0.08.14 443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8.14 1488
해고·징계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여부.. 1 2010.08.13 246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8.13 180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