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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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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급 적용 1 | 2010.08.30 | 2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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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30 | 181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 2010.08.30 | 2716 | |
기타 |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 2010.08.30 | 15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0.08.30 | 1953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 2010.08.30 | 2007 | |
임금·퇴직금 | 아 열받네요.. 1 | 2010.08.30 | 1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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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08.30 | 1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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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상담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해고된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것이 때문에 해고수당(30일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귀하의 주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적으로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귀하가 해고되면서 원장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그 법적인 성실상 퇴직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착오에 의한 지급임을 이유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상당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지급된 110만원은 돌려주고, 새롭게 140만원을 청구함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판단입니다.
퇴직급여액을 매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연간 임금의 1/13분할액을 1년이 종료하는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연봉임금은 140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품이며, 연봉액을 1820만원으로 언급한 것은 연간임금이 많아 보이도록 하는 거품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계에서 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