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69 2010.08.19 01:33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상담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해고된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것이 때문에 해고수당(30일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귀하의 주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적으로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귀하가 해고되면서 원장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그 법적인 성실상 퇴직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착오에 의한 지급임을 이유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상당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지급된 110만원은 돌려주고, 새롭게 140만원을 청구함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판단입니다.

     

    퇴직급여액을 매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연간 임금의 1/13분할액을 1년이 종료하는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연봉임금은 140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품이며, 연봉액을 1820만원으로 언급한 것은 연간임금이 많아 보이도록 하는 거품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계에서 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1 2010.08.20 4554
기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 구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8.20 7908
기타 승진규정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8.20 5206
근로계약 연봉계약이 2개월 지연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0.08.20 3644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2010.08.19 4998
기타 구인광고와 달리 소속이 다르면 허위구인광고 인가요? 1 2010.08.19 2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항목에 포함 여부 1 2010.08.19 6230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 1 2010.08.19 2015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8.19 202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의 퇴직금 산정 1 2010.08.19 1345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제 / 임시휴업 / 주휴일과 유급휴무일 2 2010.08.19 4609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37
고용보험 해당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1 2010.08.19 53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1 2010.08.19 2059
» 기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8.19 2455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3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0.08.18 224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10.08.18 2206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73
Board Pagination Prev 1 ...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