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avehdo 2010.08.19 17:2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항목이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 당사에서는 여름휴가기간 전(단 일자는 동일하지 않고 7,8월에 지급함)에

   동일한 일정 금액을 전 직원에게 격려금 항목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자기계발비를 연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실제 매월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그 사용금액을 지급하며,

   해당월에 사용하지 않을 시는 다음 익월에 사용할 경우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두 항목 모두 회계 계정는 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격려금과 자기계발비를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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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성격은 '근로제공의 댓가'임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만,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현저히 부인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금품의 성질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름휴가 직전에 지급되는 '격려금' 명목의 금품을 전직원에 대해 동일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의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개별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의하여 지급되어 회통념상 소속 근로자들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갖는 경우에는 정기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됩니다. 계약서, 취업규칙, 관례에 의한 기대성 등은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에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여부, 지급조건,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취업규칙, 관례에 의한 기대성 등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어느해에는 지급되고 다른 어느해에는 지급되지 않았더거나, 지급되는 경우라도 지급조건을 달리 하였더거나, 지급금액이 불확정적이었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자기계발비'는 개인별 연간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으로 개별근로자가 자기계발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고, 자기계발활동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기계발비의 지급취지가 개별근로자의 학습과 자기계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기계발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존해주기 위한 목적을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직원에 대해 자기계발활동 여부나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계발활동에 대한 실비보존의 의미가 없고 실제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형식상 임금의 명칭만을 구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노동부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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