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222 2010.08.18 20:15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지만, 아는부분이 많지 않아 상담글을 적습니다.

저는 학교회계직(비정규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이번년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연봉제)

2008년 9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약 2년째 근무중인데요.

 

제가 7월17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하고 아직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어제(8월17일)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사고난 원인과, 다친 부분을 정확히 알고있으며, 수술한 병원에서부터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뗀 진단서까지 첨부하였고, 치료기간동안 출근을 할 수 없음을 협의하였습니다.

 

출근을 하지 못한 1달여간, 12일 정도의 부분은 연차휴가와 병가 등으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월말까지는 일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만큼의 급여는 현재 받은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의 경우가 맞는것이죠?

 

제가 고의적으로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질병의 이유로.. 결근한 것에 관해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다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하여서... 할말은 하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어리고, 사회생활 회사생활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고된 경우,

아직 남아있는 계약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8월까지 일을 하면, 정확히 2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상 퇴직금이 연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10년 2월에 퇴직금을 1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째 되는 때에, 1년치 퇴직금을 받은것이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머지 1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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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중에 있는 경우라도, 차후 정상적인 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시기에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자동해지는 가능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능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직복직할 의사를 밝히시고, 사건 진행도중에 원직복직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원직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해고를 수용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습니다.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었는데,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귀하는 해고일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였다면 해고일부터 노동위원회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고를 승인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1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최초의 6개월과 최종1년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우선,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해고해결방법 코너를 숙지하시고,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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