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0.08.19 14:34

평균임금=퇴직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 총액+(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비 월정임금 총액x3/12)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월정임금쪽에 넣어야 할지 비월정임금쪽에 넣어야 할 지 갈등됩니다.

 

1.산정기준일 : 09.9.1~10.9.1(퇴직)

2.매월기본급 : 1,000,000원(기타수당은 없다고 가정)

3.1년간 총 초과근무수당: 15,000원(6/15. 7월 급여지급 시 지급 )

4.연간상여금,연차수당 : 없음

을 가지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 기본급(또는 기타수당)에 초과근무수당 15,000원을 포함할 경우(즉, 월정임금이란 해석이 되죠?)

      퇴직금은 983,130원

나. 연간상여금총액에 초과근무수당 15,000원을 포함할 경우 ( 즉, 비 월정임금이란 해석이 되죠?)

      퇴직금은 979,470원

 

어느 경우가 합당한 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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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을 '월1회이상의 정기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여금 등 월단위로 근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월단위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댓가 역시 최소한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초과근로수당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대로라면 가.의견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종3개월분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6.1.~6.30. : 기본급 100만원 + 초과근로수당 15,000원

    7.1. ~7.31. : 기본급 100만원

    8.1. ~8.31. : 기본급 100만원

    합계 : 3,015,000원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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