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토끼풀 2010.08.19 17:27

육월 말 대구의 **봉 특허 법률 사무소의 구인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집공고와 조금 다르게 30분 더 일을 하며, 인센티브도 없으며, 야근 수동도 없었습니다.

머... 그정도는 수긍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6주 동안 6차례나 계약작성과 4대보험을 요구하였으나, 입사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하며, 체용 결정을 했던 오**씨가 계약작성과 4대보험을 다음으로 계속 미루어 6주째 되는날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제 계약미작성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한데, **봉 특허 법률 사무소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은 오**(대구**발명진흥회)로 들어오며, 4대보험은 이노**아컨설팅그룹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 특허 법률 사무소의 대표자인 **봉씨께서는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오래전부터 사무소일에 손을 못되시며 사무장인 오**씨가 구인에서 부터 업무 등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월급도 오**(대구**발명진흥회)로 들어오며, 4대보험이 가입되는 이노**아컨설팅그룹의 대표도 오**씨 입니다.

 

**봉 특허 법률 사무소와 대구**발명진흥회와 이노**아컨설팅그룹은 기업은행 3층에 간판 3개를 걸어놓고 같은곳에서 같은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특허법률사무소나, 발명진흥회나, 컨설팅그룹이 비슷하지만, 구인광고와 달리 소속이 특허법률사무소가 아닌 컨설팅그룹이면 허위구인광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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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8.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인광고에 표시된 사용자와 실제 고용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부 진정과는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허위구인광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구인광고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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