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10.08.20 10:50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입니다.

저희 아파트 임금인상시기는 매년 6월입니다. 2010년 6월 임금협상및 임금인상이 되어야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2010년 8월에 협상이 완료되었고 2010년 6월분 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7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의 임금,연차,퇴직금을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이후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과거 기간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0.08.18 2245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기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8.19 24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1 2010.08.19 2059
고용보험 해당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1 2010.08.19 5395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42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제 / 임시휴업 / 주휴일과 유급휴무일 2 2010.08.19 461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의 퇴직금 산정 1 2010.08.19 136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8.19 2025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51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 1 2010.08.19 2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항목에 포함 여부 1 2010.08.19 6249
기타 구인광고와 달리 소속이 다르면 허위구인광고 인가요? 1 2010.08.19 2748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2010.08.19 5007
근로계약 연봉계약이 2개월 지연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0.08.20 3686
기타 승진규정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8.20 5228
기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 구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8.20 7925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1 2010.08.20 4554
»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적용 1 2010.08.20 2405
휴일·휴가 연월차 계산방법입니다 2 2010.08.20 5457
Board Pagination Prev 1 ... 3738 3739 3740 3741 3742 3743 3744 3745 3746 37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