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입니다.
저희 아파트 임금인상시기는 매년 6월입니다. 2010년 6월 임금협상및 임금인상이 되어야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2010년 8월에 협상이 완료되었고 2010년 6월분 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7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의 임금,연차,퇴직금을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입니다.
저희 아파트 임금인상시기는 매년 6월입니다. 2010년 6월 임금협상및 임금인상이 되어야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2010년 8월에 협상이 완료되었고 2010년 6월분 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7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의 임금,연차,퇴직금을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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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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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이후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임금 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과거 기간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