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0.08.20 11:19

노동OK에서 좋은 정보 받고있어 항상 고맙습니다

 

1986년 10월에 당사는 법인 설립하였고 2008년 11월  27일 주 44시간으로 1차
변경을 하였고  2009년  3월에  주40시간근무제로  2차 변경을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주40시간  변경전에는 월차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근로자들의 연차및 월차도 같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A근로자 : 86년 10월 입사

B근로자 : 2000년 6월 3일 입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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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2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6년 10월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986.10-1987.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0일 발생 1988.10 수당 지급
    1987.10-1988.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1일 발생 1989.11 수당 지급
    .
    .
    .
    2006.10-2007.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30일 발생 2008.10 수당 지급
    2007.10-2008.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31일 발생 2009.10 수당 지급
    2008.10-2009.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25일 발생 2010.10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전까지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

     

    00년 6월 3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0.6.3-01.6.2 출근율에 의해 01.6.3. 연차휴가 10일 발생 03.6.3. 수당 지급
    01.6.3-02.6.2 출근율에 의해 02.6.3. 연차휴가 11일 발생 04.6.3. 수당 지급
    02.6.3-03.6.2 출근율에 의해 03.6.3. 연차휴가 12일 발생 05.6.3. 수당 지급
    03.6.3-04.6.2 출근율에 의해 04.6.3. 연차휴가 13일 발생 06.6.3. 수당 지급
    04.6.3-05.6.2 출근율에 의해 05.6.3. 연차휴가 14일 발생 07.6.3. 수당 지급
    05.6.3-06.6.2 출근율에 의해 06.6.3. 연차휴가 15일 발생 08.6.3. 수당 지급
    06.6.3-07.6.2 출근율에 의해 07.6.3. 연차휴가 16일 발생 09.6.3. 수당 지급
    07.6.3-08.6.2 출근율에 의해 08.6.3. 연차휴가 17일 발생 10.6.3. 수당 지급
    08.6.3-09.6.2 출근율에 의해 09.6.3. 연차휴가 19일 발생 11.6.3.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09.6.3-10.6.2 출근율에 의해 10.6.3. 연차휴가 19일 발생 12.6.3. 수당 지급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전까지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ookjsteel 2010.08.31 16:03작성

    답변 내용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  의문점은 86년 입사자의 경우 2008년전까지 31개의 연차를 다 사용했다고 치고

    2008년 11월에 주44시간으로 변경되었을때 연차가 주44시간에서는 10일 생기는데

    답변에서는 25일 발생하였는데 왜 10일아니고 25일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주40시간으로 다시 변경시 이때는 주40시간에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2009년 부터는 연차시점을 15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로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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