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좋은 정보 받고있어 항상 고맙습니다
1986년 10월에 당사는 법인 설립하였고 2008년 11월 27일 주 44시간으로 1차
변경을 하였고 2009년 3월에 주40시간근무제로 2차 변경을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주40시간 변경전에는 월차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근로자들의 연차및 월차도 같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A근로자 : 86년 10월 입사
B근로자 : 2000년 6월 3일 입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6년 10월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986.10-1987.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0일 발생 1988.10 수당 지급
1987.10-1988.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1일 발생 1989.11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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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07.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30일 발생 2008.10 수당 지급
2007.10-2008.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31일 발생 2009.10 수당 지급
2008.10-2009.9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25일 발생 2010.10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전까지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
00년 6월 3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0.6.3-01.6.2 출근율에 의해 01.6.3. 연차휴가 10일 발생 03.6.3. 수당 지급
01.6.3-02.6.2 출근율에 의해 02.6.3. 연차휴가 11일 발생 04.6.3. 수당 지급
02.6.3-03.6.2 출근율에 의해 03.6.3. 연차휴가 12일 발생 05.6.3. 수당 지급
03.6.3-04.6.2 출근율에 의해 04.6.3. 연차휴가 13일 발생 06.6.3. 수당 지급
04.6.3-05.6.2 출근율에 의해 05.6.3. 연차휴가 14일 발생 07.6.3. 수당 지급
05.6.3-06.6.2 출근율에 의해 06.6.3. 연차휴가 15일 발생 08.6.3. 수당 지급
06.6.3-07.6.2 출근율에 의해 07.6.3. 연차휴가 16일 발생 09.6.3. 수당 지급
07.6.3-08.6.2 출근율에 의해 08.6.3. 연차휴가 17일 발생 10.6.3. 수당 지급
08.6.3-09.6.2 출근율에 의해 09.6.3. 연차휴가 19일 발생 11.6.3.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09.6.3-10.6.2 출근율에 의해 10.6.3. 연차휴가 19일 발생 12.6.3. 수당 지급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전까지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