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드린 부분에 대하여 답변 잘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08년것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자합니다
임금협의시 월급여액을 결정하고 퇴지금은 없느것으로 하여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됬었읍니다.
연봉액은 월급여액*12였읍니다 퇴지금은 없기로 하였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구
총액이 맞기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많았읍니다
이곳글중에 연봉제 퇴직금 포함시 구체적으로 기본급 퇴직금그외 다른것들도 구분되 잇어야한다는 글을 읽어읍니다 단지 연봉총액과 퇴직금포함, 지급방식만으로도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될수 있나요?
그당시에 받은 급여 명세표에도 퇴직금 항목으로 받든 금액이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 최저의 기준이하의 근로조건 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없다는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미달하는 내용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1052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