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08.23 17:38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전도금 사용 후 증빙서류 미 제출 및 잔액 미 반환 후 퇴직시
2. 회사에 일정금액을 대여한 후 퇴직 시에 미 상환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퇴직 후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정산 시 추가로 징수 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근로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와, 동의서가 있어도 안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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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고 볼 수 있지만,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일반채무(전도금 잔액 미반환금, 대여금 미상환액, 사회보험료 근로자 추가부담분)인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일반채무를 변제받고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퇴직금 포함)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것이며, 그와 별도로 임금(퇴직금포함) 지급 전 또는 지급후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내역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차후 또는 즉시 변제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둠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기초로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독촉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를 입증자료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위한 민사적 절차(소송 및 보전처분)를 진행함이 합리적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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