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입니다 2010.08.23 12:57

답답하기도 해서 이렇게 질문 좀 드려봅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올라와있습니다.

원래는 안올라와야하는게 정상이라던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에 대한 지급액이 145만원가량되는데.

거기에 연차가 포함이 되서 지급이 됬다는게 됩니다.

2년을 만근하고 그만두려하는데 정확히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분은  메일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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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전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미만 이라면,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의 근무지 근로자수는 20인미만 이지만 전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7.3.~2008.2. 기간에 대해 2008.3.~2009.2.기간에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에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3.~2009.2. 기간에 대해 2009.3.~2010.2.기간에 1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에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3.~2008.2. 기간에 대해 2008.3.~2009.2.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3.~2009.2. 기간에 대해 2009.3.~2010.2.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월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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