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2010.08.23 22:20

많은 질문에도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일꺼 같네요

밑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답변잘 보았읍니다

 

작업중 별도에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질문한것은 사용자측에서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검토하고

군로기준법과 현재근로조건여부를 답변으로 주었읍니다

실제 근로 시간이 주45시간.37.5시간(격주)

연월차 문제도 주40시간 근로기준법적용

현장생산직 근로자는 연봉근로계약서상 연월차 포함이니 월차는 없지만 사용시 공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실에서 나온거 같읍니다

사무직은 생산직과 근로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44시간을 적용한다면 ....

한 사업장서 틀린근로기준법이 사용 가능한지요?

대표이사 한마디에 모든게 변하는 회사 빨리결정보구 떠났으면하는데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수고하세요~~~

 

밑에 답변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휴게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없이 일정한 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럽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12시~13시간) 1시간 외에 작업시간중 20~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시간을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과도하고 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휴게시간의 설정, 휴게시간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 https://www.nodong.kr/qna/623757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없다라는 부분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커피를 마시며 휴식한시간 작업에 대한이야기외사담을 나눈시간에는  에서 근로자들에는 회사에서 생산책임자로 직위를 부여한 공장장도 포함되 있읍니다     

 

또질문을 드려지만 공장장이 포함되 있다해서 별 상관 없는것 인가요?

또하나 지금까지는 그휴식이간에 대하여 사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도 없었읍니다

다른문제로 불화가 생기면서 근로기준법 검토하고서 나온 답변이죠

근로기준법에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라는조항이 잇던데 혹 해당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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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사업장에서 특정근로자는 주44시간제를, 다른 특정근로자는 주40시간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 공장장도 휴게시간에 함께하고 있다, 휴게시간중 작업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서 회사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는 이미 시행한 것을 법 기준에 따라 낮추는 것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것은 노사 간에 자유롭게 결정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가 근기법을 이유로 그러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근로계약에서는 이 기준들보다 더 나은 조건들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근기법의 기준에 따라 낮추려는 것은 근기법의 목적과 제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는 것(법무 811-9042, 1978.5.2)이나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 임금총액을 하향시키는 것(근기 68207-2842, 2000.9.18), 그리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바꾸는 것(근기 01254-8358, 1987.5.25)처럼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은 근기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법기준보다 낮추는 것인지를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상'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반 불이익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법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자고 회사를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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