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2010.08.23 11: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31부로 희망퇴직을 하고 퇴직금 산정관련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중간 간부였기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이고 2007년 연봉계약서에는

1. "연봉계약기간: 2007년 3월1~ 2008년 2월 29일 (1년간)"

2. "상기연봉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및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시간(1.0hr/일)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

   

   2008년에는 연봉계약서 없이 연봉통보서로 해당연도의 연봉조정결과를 통보만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연봉통보서도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항목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매주 일요일은 주휴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1.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2.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몇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3. 2009년 및 2010년에는 연봉계약서와 연봉통보서가 없는데 취업규칙만 적용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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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기준근로시간(40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기준금액을 정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감안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판단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환산시간7.5시간(5시간*1.5)+ 주휴일8시간 = 55.5시간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1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1주 소정근로시간(55.5시간) * (7일/12월/365일) = 241시간

    * 1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준금액 / 241시간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무키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입니다.

     

    3. 구체적인 연봉갱신(서면 갱신)없이 연봉갱신된 내용을 구두로 통지받아 이를 수령해왔다면, 민법 제662조를 준용하여 근로조건이 묵시적으로 갱신으로 간주되므로, 2009년과 2010년의 근로조건은 액수의 변경외 사항은 종전 조건과 동일수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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