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월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척이 없습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찌 줘야 하는 것인지요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9년 11월 부터 2010년 9월 연차수당 9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연차수량 제외한 일수 만큼 평균 임금을 곱하는 것인지요?
2007월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척이 없습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찌 줘야 하는 것인지요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9년 11월 부터 2010년 9월 연차수당 9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연차수량 제외한 일수 만큼 평균 임금을 곱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8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56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21 | |
임금·퇴직금 | 급여적용 1 | 2010.09.06 | 13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1246 | |
기타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 2010.09.06 | 1239 | |
기타 |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416 | |
근로시간 |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 2010.09.06 | 180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
기타 |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 2010.09.05 | 2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0.09.05 | 2936 | |
임금·퇴직금 | 해외에서 근무중 퇴직하였습니다.임금또한 해외에서 받았구요.. ... 1 | 2010.09.04 | 1589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11.1.에 입사하여 2010.9.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1.1.~2008.10.31.기간에 대해 : 2008.11.1.~ 2009.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부여되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9.11.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5일 =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2009.10.월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8.11.1.~2009.10.31.기간에 대해 : 2009.11.1.~ 2010.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2010.9.1.에 퇴직한다면 2010.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부여되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일(2010.9.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3일 = 12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0.9.1.) 당시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9.11.1.~2009.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율적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