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월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척이 없습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찌 줘야 하는 것인지요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9년 11월 부터 2010년 9월 연차수당 9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연차수량 제외한 일수 만큼 평균 임금을 곱하는 것인지요?
2007월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척이 없습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찌 줘야 하는 것인지요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10월 연차수당 15개
2009년 11월 부터 2010년 9월 연차수당 9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연차수량 제외한 일수 만큼 평균 임금을 곱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56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
기타 |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 2010.08.26 | 2567 | |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0.08.26 | 3821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2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52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2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11.1.에 입사하여 2010.9.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11.1.~2008.10.31.기간에 대해 : 2008.11.1.~ 2009.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부여되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9.11.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5일 =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2009.10.월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8.11.1.~2009.10.31.기간에 대해 : 2009.11.1.~ 2010.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2010.9.1.에 퇴직한다면 2010.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부여되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일(2010.9.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3일 = 12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0.9.1.) 당시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9.11.1.~2009.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율적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