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업무상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러 근로자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입니다.
----- 저희 업체는 현재 주 40시간 (209시간) 근무제로 근무하고 시급제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평균 월 / 24일 근무이고 근무 편제상 조만간 월 / 20일 근무로 편성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가 궁금한건요...
연차의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1년 365일 기준에서의 8할 이상인지요? 아님 당사자간 근로계약 기준일의 8할 이상인지요?
혹 저의 계산법이 맞는지요
209시간 사업장 4.3주 × 12개월 = ≒ 52주
52주 × 5일(월∼금) = 260일
260일의 8할 = 208일
월 20일의 근무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다른 계산방법이 있나요?
* 문의에 대한 요점
1. 1년 365일에 대한 8할이냐?
2. 근무편제상 근무일의 8할이냐?
3. 위의 계산법이 맞느냐 or 다른방법이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여러 근로자들을 위해 또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년간'의 기준에 대해 귀하가 의문을 가지시는 것 처럼, 1년간의 총일(365일)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률 조항에서 해석의 차이를 없애는 구체적이고 친절한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면 이러한 오해들이 없을 것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되지 않고, 법률의 구체적인 세부해석은 법원의 판례, 행정기관의 행정해석, 그리고 관련전문가의 보편타당한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의 의미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그리고 노동법전문학자는 공통적으로 '1년간의 총근로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받고 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는 휴가(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사용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의 근로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들면,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수가 아래와 65일이라면 1년간의 근로일은 300일입니다.
개별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1년간의 휴일 (60일) = 주휴일(52일) + 근로자의 날(1일) +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12일 : 명절,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이러한 경우 근로일은 300일(365일-65일)이므로 이에 대한 80%인 270일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270일의 1년간의 근로일 중에서 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휴가사용일은 비록 근로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날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270일의 근로일중 연차휴가를 10일 사용한 경우 출근율은 (260일/270일)*100 = 96%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270일/270일) * 100 = 100% 출근율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