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고양이 2010.08.27 15:31

안녕 하십니까..?

 

우연히 싸이트를 방문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간호조무사(4년차)로 정형외과 의원에 근무중입니다.

 

입사?한지는 6개월 됬습니다.

 

근무 시간은  PM 8시~AM 8시까지 이고..(10~15분 일찍출근함)

월4회 휴무가 있습니다.(토1회_일1회_평일2회)

 

한달에 두번은 2박3일 근무합니다. ,, ㅡㅡ;;

 

매달 두째_넷째 토요일은 아침 8시에 퇴근해서  토요일 PM 5시 출근후 일요일 하루종일 병원에 있고...

 

월요일 AM8시퇴근입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쉬는날은 토요일 아침에 퇴근해서 토욜저녁엔 쉬고

 

다음날인 일요일 1시출근(낮에 근무하시는 간호사가 1시퇴근이라..) 해서 월요일 AM8시 퇴근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더도 덜도 없이 한달에 무조건 90만원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 없습니다.

 

입원환자 평균 10명 입니다. 직원은 밤엔 저혼자 있습니다.

 

주업무는 8시출근해서 1시간가량  병원내 청소하고 투약준비 하고 PM 10시 주사놓고 닝겔 달아야 하는 환자 있으면 놔드리고.

 

 그후 특별한 콜 없으면 당직실에서 쉽니다.  (취침가능)

 

평균적으로 12~1시사이 잠을 청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환자들 혈압체크및 주사 놔드립니다.

 

그리고 당직실 청소 하고 AM8시 되면 퇴근합니다.

 

 

 

글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달력을.. 옆에두고.. 보시는게;;

 

적당한 근무시간에 적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사업장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초과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근무하길 약정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예: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만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요일을 달리하지만 1주 평균 4일 내지 5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이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6시간을 취침시간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이를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실근로시간 6시간 * 4110원 = 24,660원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0시) 가산임금  : 야간근로시간 2시간 * 4110원* 50% = 4110원

    합계액 : 28770원

     

    따라서 유급주휴일(1주평균1일의 주휴일)을 감안하면, 1월 최소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8770원 * 30.4일 = 874,608원

    30.4일 = 365일을 12월로 나눈 1월 평균 일수

     

    다만,  위 금액에는 한달에 두번 2박3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한달에 한번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감안하면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90만원의 급여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액보다 미달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본급여액의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달에 두번은 2박3일 근무( 매달 두째_넷째 토요일은 토요일 PM 5시 출근후 일요일 하루종일 병원에 있고.월요일 AM8시퇴근하는 경우)

    토요일 오후5시~일요일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 평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3시간 * 4110원 * 150 %  = 18,495원

    일요일 오전8시~월요일 오전8시까지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실근로시간 18시간 * 4110원 * 150% = 110,970원

    1월 2회 * (18,495원 + 110,970원) = 258,930원

     

    한달에  일요일 1시출근 해서 월요일 AM8시 퇴근

    일요일 오후1시~일요일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 평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7시간 * 4110원 * 150 %  = 43,155원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은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급여에서 사회보험료의 공제가 걱정더라도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를 쉽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07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1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기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2010.08.28 1684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 임금·퇴직금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2010.08.27 335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근로계약 폐점처리 해고관련 1 2010.08.27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27 16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 5855 Next
/ 5855